정관

(사)숲과 아이들 정관(2021년 4월 3일 개정)

2012.02.26. 제정
2014.06.29. 개정
2021.04.03. 개정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숲과 아이들”이라(이하 “본회”라 한다) 한다.

제2조(소재지) 본회의 주된 사무소(이하 ‘본점’이라 한다)는 경기도 성남시에 둔다.

제3조(목적) 아이들의 건강증진, 정서 함양 및 행복을 위해 숲 교육·치유와 기타 다양한 방법을 부모들이 적극적으로 함께 모색하고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① 본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숲 교육·치유 등 관련 프로그램 평가, 모니터링 사업
2. 숲 교육·치유 등 관련 프로그램 연구 및 개발 사업
3. 숲 교육·치유 등 관련 프로그램 확대를 위한 국내외 토론회, 세미나 등 개최
4. 숲 교육·치유 등 관련 프로그램 참여 확대를 위한 부모 교육사업 및 홍보사업
5. 숲 교육·치유 등 관련 번역·발간·출판 사업
6. 숲 교육·치유 등 관련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사업
7. 숲 교육·치유 등 관련 프로그램 강사 양성
8. 숲 교육·치유 등 관련 교육서비스업, 산림복지전문업 등
9. 기타 본회 목적 달성을 위한 용역사업 등 제반 사업
② 본회는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본회의 목적을 일탈하지 않는 범위에서 일정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 2 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자격) ① 본회의 회원은 자유의사에 의하여 본회의 설립목적과 설립 취지에 동의하고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한 개인, 가족 또는 단체로서 이사회의 입회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② 본회의 회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수행한다.
③ 미성년자는 준회원으로 이사회에서 정하는 프로그램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제6조(회원의 권리) ① 본회의 회원은 대의원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며 본회의 모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② 대의원의 선출 방법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을 둔다.

제7조(회원의 의무) 본회의 회원은 다음 각호의 의무를 진다.
1. 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 결의사항 준수
3.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제8조(회원의 탈퇴) 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소정의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② 회원이 납부한 회비․기부금 등 본회의 재산은 해당 회원의 탈퇴로 인하여 환급되지 아니한다.

제9조(회원의 상벌) ①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회원에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②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경고․견책․제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1. 본회의 설립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2. 본회의 명예를 손상 또는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제7조의 회원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사회의 미풍양속에 현저히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③ 회원을 제명할 때는 당해 회원에게 제명 사유를 통지하고 해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0조(회비) 회비 관련 사항은 제5조 제2항의 별도규정에 따른다.

제 3 장 임 원

제11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본회는 이사 5인(이사장 1인 포함)을 둔다.
② 본회는 2인 이하의 감사를 둘 수 있다.

제12조(임원의 자격)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본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제13조(임원의 선임) ① 본회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임기가 만료되는 임원의 후임자는 임기 만료 1개월 전까지 선출한다.
③ 임원이 임기 중 공석이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총회에서 그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④ 본회가 특별한 사유로 총회를 개최하지 못함으로써 차기 임원의 선출 전에 임원의 임기가 만료될 때는 다음 총회를 소집할 때까지 이사장 및 이사회의 임기가 계속되는 것으로 한다.
⑤ 본회의 정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제14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각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③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기 만료일까지 후임 임원이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전임자의 임기가 연장된 것으로 본다.

제15조(임원 선임의 제한) ①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 상호 간에 민법 제777조 규정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반을 차지할 수 없다.
② 감사는 감사 상호 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16조(이사장의 선출 방법과 임기)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으로 선출하며 그 임기는 이사의 임기와 같다.

제17조(이사의 직무 등) ① 이사장은 본회의 대표로서 본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이사회와 총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장의 유고나 궐위 시에는 이사회가 지명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이사장의 직무대행은 2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2개월 이내에 이사장을 선출하는 이사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사회에 부의된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 상임이사는 이사장의 요구에 따라 이사장 직무를 위임받아 대신할 수 있다.
⑤ 본회와 이사가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이사는 심의․의결권이 없다.

제18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 각호의 직무를 행한다.
1. 본회의 일반 업무, 재산 상황, 회계업무를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일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산림청장에게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 요구 및 보고를 하는 데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그 밖에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 또는 이사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9조(임원의 해임) ①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는 총회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 간의 분쟁, 회계 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고의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본회의 사업을 저해하거나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② 임기가 만료되지 않은 임원을 해임하고자 할 때는 제 24조 제2항에 따라 의결한다.

제 4 장 총회

제20조(총회의 구성) ①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구로서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총회는 20인 이상 50인 이내의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③ 대의원은 회원 중에서 20인 이상 50인 이내로 선출하고, 그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대의원의 자격․선출 방법 등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21조(소집과 통지) ①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중에 연 1회로 하며 그 시기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② 임시총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1.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재적 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 회원 또는 재적 대의원(이하 “구성원”이라고 한다)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과 소집이유를 기재한 서면 요구서를 이사장에게 제출하고, 총회의 소집을 요구한 때
4.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③ 이사장은 제21조 제2항 제2호, 제3호,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임시총회의 소집 요구를 받은 때에는 20일 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 기간 내에 이사장이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이사 중 연장자순으로 이사장의 총회에 관한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④ 이사장과 제21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이사장의 권한대행자는 총회 개최 1주일 전까지 회의안건과 일시, 장소를 회원에게 서면, 전자우편 또는 인터넷으로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총회 기능) 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에 부의한다.
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단, 제2조(소재지)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로 한다.
2.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3. 본회의 해산 및 합병 또는 분할에 관한 사항
4. 기본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5. 사업계획과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회비 및 기부금 납부에 관한 사항
7. 본회가 의무를 지는 모든 법률적 행위에 관한 사항
8. 기타 이사회 또는 이사장이 본회 운영에 필요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23조(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정관에 따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재적 구성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구성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총회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총회의 개회 정족수 미달로 유회된 때에는 이사장과 이사장 권한대행자는 15일 이내에 다시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구성원의 의결권 또는 표결권을 대리인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성원은 출석한 것으로 한다.

제24조(총회의 특별의결) ①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은 재적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본회의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2. 본회의 임원 해임에 관한 사항
3. 본회의 기본재산처분에 관한 사항
4. 본회의 합병․분할 또는 휴업, 분사무소의 해산에 관한 사항
5. 본회의 해산 시 잔여재산의 귀속에 관한 사항
② 제1항 각호 및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은 재적 구성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구성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5조(총회 의결 제척사유) 총회의 의결사항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당사자는 당해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있어서 그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에 관한 사항으로서 자신의 이익과 본회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
3. 본회 및 임원 또는 다른 회원과의 법률상의 소송당사자로서 그 법률행위에 관한 사항

제 5 장 이 사 회

제26조(이사회 구성) ① 본회의 집행기관으로서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 이사로 구성한다.
③ 본회의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의결권은 갖지 아니한다.

제27조(이사회의 의결사항) ①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1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재산의 취득, 관리, 처분, 기채, 교환 및 자금차입에 관한 사항 
2. 회원의 자격․포상․징계 등 회원 관리에 관한 사항
3. 본회의 운영에 필요한 내규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4.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5.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구와 직책에 관한 사항
6. 본점 변경 및 지부의 설립과 해산에 관한 사항
7. 기타 이사장 또는 재적 이사 3분의 1 이상이 부의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사회는 제1항의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일정한 범위를 점하여 이사장에게 그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③ 이사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임받은 사항을 집행하였을 때는 다음 이사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28조(이사회의 구분)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매 회계연도에 1회 이상 개최한다.

제29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한다.
②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임시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 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감사가 감사 결과 불법․불비한 점이 있음을 발견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기 위하여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때
③ 이사장이 공석이 되었거나 이사장이 이사회의 소집을 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이사장 직무대행자가 이사회를 소집한다.
④ 이사장은 이사회를 개최 7일 전까지 일시․장소 및 그 안건을 명시하여 각 이사 및 감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그 내용을 통보하고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30조(의결정족수 등) ① 이사회는 정관 제29조 제4항 규정에 따른 통지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 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 이사 전원이 찬성한 때에는 통지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② 이사회는 특별히 이 정관에서 따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관의 변경에 관하여 총회에 부의할 안건은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이사는 평등한 의결권을 가지며 의결권은 이사회에 출석하는 다른 이사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한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한 것으로 한다.

제31조(서면 의결) ①이사장은 이사회의 부의안건 중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제2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적이야 과반수이상의 서면동의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소집된 차기 이사회에서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서면 의결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32조(의결 제척사유) 이사장 및 이사는 자신과 본회의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33조(이사회 회의록)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의사의 경과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 6 장 실무조직

제34조(실무조직 설치 및 운영) ① 본회는 정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실무수행을 위해 실무조직을 둔다. 
② 실무조직은 정관 제 27조 제1항 5호에 의거 이사회 의결에 따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제35조(조직 구성) ① 본회의 실무 조직장은 정관 제 27조 제1항 6호에 의거 이사회에서 선임하며 이사회에 보고한다. 
② 그 외 실무조직은 본회 내부 운영 규정을 별도로 작성하여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조직한다.

제 7 장 재산과 회계 등

제36조(재산) (재산의 구분) ① 본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본회 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와 같다.
2.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하고, 본회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한다.
② 본회의 기본재산은 연 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7조(기본재산의 처분 등) 본회의 기본재산을 처분(매도, 증여, 교환, 담보제공 등을 포함한다)하고자 할 때는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정관변경 허가와 동일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38조(수입금) 본회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의 각호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의 회비 및 회원 기부금
2. 개인, 기업 또는 단체의 후원금과 보조금
3. 기타 사업수행으로 발생한 수익금

제39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40조(예산편성) 본회의 세입, 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41조(결산 및 실적공개) ① 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본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 해 3월 말까지 공개한다.

제42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43조(잉여금의 처리) 본회의 매 회계연도 결산상 잉여금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본회의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제44조(임원 및 본회 실무자의 보수) 본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원 및 본회 실무자에게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제 8 장 보 칙

제45조(정관의 변경)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제30조 제3항에 따라 의결하고, 총회의 의결을 거쳐 산림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6조(본회의 해산) 정관 제3조의 규정에 따른 목적달성 또는 달성 불능 등으로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는 제 24조 제1항에 따라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산림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7조(잔여재산의 귀속) 본회가 해산하는 경우 본회의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의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된다.

제48조(사업계획 등의 보고) 본회의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손익계산서
2. 전년도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
3. 당해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4. 감사 결과보고서

제49조(실무조직 운영 규정의 제정 및 개정) 본회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실무조직 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직제 ․ 인사 ․ 보수 ․ 복무 ․ 회계 ․ 자산관리에 관한 사항
2. 기타 본회의 활동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50조(이사장의 대표권 제한) 본회의 이익이 이사장의 이익과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장이 본회를 대표하지 못하며 이사 전원이 본회를 대표한다.

제51조(청산인) 본회의 해산 후의 청산인은 해산 당시의 이사 전원으로 한다.

제52조(준용 규정) 이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산림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며, 동 법률 등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9 장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산림청장의 변경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